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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법정공휴일?추가수당?

by ssong14 2020. 10. 8.

창피한 이야기지만... 2020년 설날도 저희 회사는 휴무가 아니었습니다. 연차를 내고 쉬라는 메일을 받았었죠...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기에 쉬어도 그만 안 쉬어도 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근로자의 날은 근무하더라도 1.5배를 받을 순 있었지만 그마저도 돈이 아닌 반차로 주어졌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반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추석에는 쉬기는 했지만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ㅇㅇ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ㅇㅇ이 무언지는 너무 창피해서 쓰지 않겠습니다ㅠㅠ)

 

코로나로 인해 처음 한, 두 달은 어려웠지만 최고 매출을 연이어 갱신 중인 상황이라 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구직이 어려운 상황이라 존버 중이긴 합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내일인 9일, 한글날 법정공휴일이였나?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정공휴일은 맞습니다만 근무를 해도 추가수당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한글날을 휴일로 지정했거나 '관공서 휴일'과 같은 조건이라면 추가 수당 지급은 필수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뭐하러 돈을 더 주겠어요.

 

법정공휴일은 그냥 빨간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은 300인 이상이기에 모든 근로 조건이나 추가 수당이 해당되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미의 한글날인데 돈을 주나? 안 주나?부터 떠오른다는 게 슬프긴 했지만 직장인인지라 어쩔 수가 없네요 ㅠㅠ

 

 

 

한글날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세종어제() 서문()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글날 (한국세시풍속사전)

 

 

직장인에게  있어 한글날의 뜻과 의미가 변질되어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세종대왕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한글날이 다가오기에 틀리기 쉬운 말들을 정리한 사이트들도 많았고 특히나, 경상남도 교욱청에서 만든 가을 관련 토박이말이 재미있어 다들 보시라고 같이 올려봅니다. 

 

 

blog.naver.com/gne_education/222106999767

 

한글날, 기억해야 할 한글 역사와 가을 관련 토박이말

다가오는 10월 9일은 우리 삶과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한글이 창제된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입니다.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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