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긴급재난지원금1 2차 재난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 ,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지원을 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1년에 4차례나 추경하는 건 59년 만이라고 하는데 모두 국채로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항 항목은 새 희망자금과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아동 특별 돌보 지원금이며 대상자들은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아니고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1차 때와는 달리 통신비 2만 원 지급 외에는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분들의 타격이 워낙 심해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올립니다.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9월 1.. 2020. 9. 21. 이전 1 다음